공정위, 신용평가사 5곳 과징금
주로 중소기업들이 의뢰하는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수수료를 짬짜미(담합)한 신용평가사 5곳이 적발됐다. 신용평가사들의 부당한 수수료 공동 인상으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돼온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수수료를 공동으로 올려온 ㈜나이스디앤비와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기업데이터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기업데이터의 경우엔 1순위로 자진신고해 과징금이 전액 면제됐다.
이들 5개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여에 걸쳐 기업신용평가 수수료 인상을 도모해왔다. 공공입찰용 신용평가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2005년 7월에 도입됐다. 각 업체의 기업신용평가 담당 부장들은 2006년 4월에 수수료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기로 의견을 모은 데 이어 2007년 1월에 다시 25만원으로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2008년 2월에는 수수료를 기업의 매출액 또는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법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송상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들 5개사가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어 3년간에 걸친 담합으로 수수료 수준이 단일화됐다”며 “결과적으로 평가를 받는 기업들이 추가적 비용 부담을 떠안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시장은 2005년 도입 당시 8억원 규모에 불과했지만, 사용 기관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93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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