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자의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석달 동안 인터넷 누리집과 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을 점검한 결과, 모두 168건의 불법 금융광고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생활정보지 등에 폐업한 대부업체의 등록번호나 허위 등록번호를 이용해 광고한 미등록 대부업체 80곳을 적발해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했다. 과장광고를 하거나 대부업 등록번호·연락처 등 필수 기재사항을 빼고 광고한 업체 38곳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렸다. 인터넷 생활정보지에 카드 연체대금 대납과 휴대전화 소액대출 등을 이용한 ‘카드깡’ 또는 ‘휴대폰깡’을 광고해온 업체 38곳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엔 ‘서민금융 119 서비스’ 등을 통해 본인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봐야 한다”며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에 대해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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