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전기공급약관 개정…한전 배상책임 강화
11월부터는 정전 피해보상과 관련해 한국전력의 책임이 한층 강화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주택용 전기요금이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전기공급약관을 개정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도 한전이 피해를 배상하도록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한전의 배상 범위가 ‘한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로 제한돼 왔다.
또 현재 일괄적으로 일반용 전력요금을 내던 오피스텔의 경우, 거주용일 때는 주택용 전력요금이 적용되도록 했다. 일반용은 계절에 따라 소비전력당 요금이 50~60%가량 변동되지만, 주택용은 계절 차이 대신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가 적용된다. 전국 오피스텔 14만8000여호 가운데 주거용은 7만8000호가량이다.
저압전력 공급 범위도 크게 늘었다. 지금까지는 계약전력이 단독건물은 100 이상, 집합건물은 200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변전기 등 고압 수전설비(2만2900V)를 설치해야 했는데, 이 기준을 500로 바꿨다. 100~499를 소비하는 경우 2000만원가량을 들여 고압 수전설비를 설치하고 낮은 요금을 적용받거나, 설치비용을 아끼는 대신 기존 저압(200V·380V) 전력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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