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권조사 결과
국내 대형 홈쇼핑업체들이 물품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중소 납품업체에 떠넘기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납품구매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홈쇼핑업체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납품업체와 맺는 계약서에 대해 직권조사한 결과, 납품업체에 불리한 약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조사에선 지에스홈쇼핑과 씨제이오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국내 대형 홈쇼핑업체 모두 불공정한 납품구매계약을 맺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들 업체는 약 1만7500여곳의 납품업체와 거래를 해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 업체들은 홈쇼핑 쪽이 관리하는 장소로 납입된 이후 상품이 훼손된 때에도 납품업체가 책임지도록 하거나, 납품업체가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발생한 모든 정신적·물질적 손해까지 납품업체에 떠넘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고품 반출요청을 받은 납품업체가 제때 회수하지 않으면 홈쇼핑업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납품업체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홈쇼핑업체에 유리한 서울지역 소재 법원에만 제소할 수 있도록 한 계약 조항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약관을 모두 개선했다”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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