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예고·상권영향조사 담은 개정안 올안 처리할 듯
서울시의회가 올해 안에 기업형슈퍼(SSM) ‘입점 예고제’와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시 조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이런 기업형슈퍼 행정 규제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울산·인천광역시의회가 비슷한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데 이은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골목상권 보호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김문수 의원(민주당)은 1일‘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중소상인단체 등이 공동 논의를 거쳐 마련한 조례안으로, 한나라당 시의원 일부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은 유통대기업이 기업형슈퍼를 입점하려면 반드시 사전 예고하도록 했으며, 서울시에는 상권영향조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기업·중소상인·학계·소비자 등이 두루 참여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도 의무화하고, 이 협의회가 입점 지역과 시기를 조정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 민주당 등 야당이 시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가진데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일부 공동 발의에 참여해 통과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조례안은 이달 11일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정기 회기 때 상정돼 다음달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인천광역시의회도 비슷한 조례안을 12월 회기 안에 처리할 계획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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