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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산림 밀어버리는 ‘녹색에너지’ 장려하라니…

등록 2010-11-12 08:51

태양에너지 지목별 가중치(안)
태양에너지 지목별 가중치(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 ‘가중치’ 논란
사업자들 “논·밭·임야에 지은 발전소 가중치 높여달라”
자연파괴형 대신 지붕·벽면 ‘소규모 생활형’ 고민해야
2012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둘러싸고 발전 사업자들과 정부 사이에 막판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란 전체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도록 못박은 것으로, 정부가 내세우는 ‘녹색성장’ 정책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대단지 태양광발전의 경우 기존 논밭이나 산림 등을 밀어내고 만들어지는 탓에, 정작 ‘자연파괴형 신재생에너지’일 뿐이라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 의무할당량·가중치 논란 지식경제부는 지난 9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2012년부터 전체 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고 이 비율을 해마다 0.5~1%포인트씩 늘려 2022년엔 10%까지 높인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당시 지경부는 개별 발전사별 할당량, 전원별 가중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정부 고시안을 10월 안에 확정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고시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발전의무량 할당과 발전 수단별 가중치를 두고 업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탓이다.

발전의무량 할당은 쉽게 정리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달 1일 열린 고시 공청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할당될 몫의 절반을 한전의 5개 화력발전 자회사에 분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논란이 된 건 전원별 가중치다. 발전 수단별로 환경친화성과 기술 수준 등을 감안해 0.5에서 2 사이의 가중치를 부여하자는 게 정부 방안이다. 예를 들어 0.5의 가중치가 부여되면 실제 발전량의 절반을 인정해주고, 2가 부여되면 실제 발전량의 두배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또 태양광 발전의 경우엔 지목에 따라 0에서 1.5 사이의 가중치가 별도로 제시됐다.

■ ‘친환경’ 목적에 ‘반환경’ 수단을?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소의 70~80%가 정부가 0 또는 0.5의 가중치를 제시한 논·밭 또는 임야를 전용해 지어졌다는 데 있다. 산지 등의 매입가격이 싸 경제성 확보가 쉽기 때문이다. 결국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가중치가 낮으면 전력회사들이 구매를 외면해 태양광 발전 자체가 고사할 수 있다며, ‘최소 0.7’의 가중치를 매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쪽에서는 우리나라 지리적 특성상 산림이 많아 어쩔 수 없다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산림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된 5억8000만㎡ 가운데 골프장은 14%를 차지하지만 태양광발전소 부지는 1%인 580만㎡에 불과하다”며 “마치 태양광발전만 산림을 훼손하는 것처럼 마녀사냥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턱대고 업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마치 산림을 밀어내고 태양광 발전소를 짓도록 정부가 장려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순파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 서기관은 “사업자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자는 것인데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해가며 태양광발전을 하는 사업자들을 왜 지원해 주냐는 지적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쪽 모두 나름의 논리와 이유가 있어 결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순진 서울대 교수(환경대학원)는 “골프장은 애초 친환경이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정부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어서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며 “산림을 밀어내고 태양광발전을 한다는 것은 애초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소규모 생활형 신재생에너지가 대안 이같은 ‘자연파괴형 신재생에너지’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선진국들의 소규모 생활형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참고하라고 조언한다. 독일 등 선진국에선 기존 건축물의 지붕·벽면이나 주차장과 같은 생활공간 주변의 자투리 땅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을 장려해왔다. 똑같은 태양광 전기라도 이런 소규모 생활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를 더 비싸게 사주는 것이다.

물론, 이런 소규모 생활형 방식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을 채우기가 어려워 발전사업자들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소규모인 만큼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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