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건 ‘인사연계’
공정위 시정명령내려
공정위 시정명령내려
케이티(KT)뮤직이 자사 직원들을 상대로 계열사 상품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이 자사 직원들에게 자사 혹은 계열사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뮤직이 2009년 8월13일부터 같은 해 10월 말까지 영업직원이 아닌 일반 임직원에게 계열사인 케이티의 쿡(QOOK) 텔레비전(TV)과 인터넷 상품을 강제로 구입·판매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케이티뮤직은 직원들의 가입 실적이 담긴 개인별 일일현황을 표로 만들어, 매일 전 직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판매 실적을 점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인별 구입·판매 실적을 인사평가에 연계시키도록 하는 방침을 정한 뒤 이를 직원들에게 통지하기도 했다. 권철현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케이티뮤직 직원 1인당 평균 5건의 실적을 채우도록 할당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케이티뮤직의 직원 수는 111명이다.
공정위는 케이티뮤직의 불공정행위가 고용관계를 악용한 대표적 사원판매 강제 행위라며, 이번 시정 조처가 ‘직원이면 자사 제품을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는 경영진의 잘못된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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