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
‘가족 대주주’ 계열사 7곳 누락
효성 “실무자 단순 착오일뿐”
‘가족 대주주’ 계열사 7곳 누락
효성 “실무자 단순 착오일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7곳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위장계열사 7곳은 모두 조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들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편법적 경영권 승계 시도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추가로 불거져 나올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효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오너 가족이 대주주인 7개 계열사에 대한 신고를 누락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조사로 계열사 신고 누락 사실이 입증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누락된 계열사들은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트리니티)와 동륭실업, 신동진, 펄슨개발, 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 꽃엔터테인먼트, 골프포트 등 7곳이다. 이 가운데 트리니티와 동륭실업, 신동진 등 3개사는 조 회장의 아들인 현준(효성 사장)·현문(부사장)·현상(전무)씨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특히 트리니티와 동륭실업은 1986년부터, 신동진은 1995년부터 계열사 편입 요건을 충족했지만 장기간 이를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계열사 7곳의 자산총액은 무려 3019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지난해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효성 쪽이 3개사에 대해 자진신고했고 이후 직권조사를 통해 4개사의 누락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계열사로 편입되지 않았던 기간에 상호출자나 상호채무보증 등의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효성그룹 쪽은 “실무자의 단순 착오였다”며 “7개사 가운데 4개사는 이미 없어지거나 계열사에서 제외된 회사들”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0년 동안 공정위가 계열사 신고 누락으로 검찰에 해당 기업을 고발한 사례는 대주건설과 대우 등 3건에 그친다. 누락된 계열사의 수가 작거나 단순 실수 등이 인정된 49건은 경고 조처로 마무리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너 아들 소유의 회사를 단순 착오로 누락시켰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황보연 황예랑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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