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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육아휴직 “우리는 3년까지랍니다”

등록 2010-11-24 15:36수정 2010-11-24 16:13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여성친화 경영]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장기 발전전략인 ‘희망나눔 2020’의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로 직원의 자긍심을 설정해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직원 만족도가 향상되고 자긍심도 고취된다는 취지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08년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더블에이(AA)등급 가족친화인증 기업 11곳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대표적인 가족친화경영 제도가 육아휴직 제도이다. 육아휴직제도 법정기준이 1년인 데 반해 이곳에선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여자 직원은 4회, 남자 직원은 2회까지 분할해 사용할 수도 있다. 게다가 법정기준인 생후 3년 미만 유아뿐 아니라 생후 6살 이하 취학 전 아이들을 키우는 직원들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아를 둔 직원은 9살 미만까지 가능하다. 만 3살 미만 아이를 키우는 여직원은 매월 한 번씩 유급휴가도 사용할 수 있다.

시차출퇴근제와 배우자 동반휴직 제도도 가족친화경영의 일환이다. 만 6살 이하 유아를 양육하는 직원은 1시간 범위 안에서 시차출퇴근제를 이용해 자녀를 돌볼 수 있다. 또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가 있는 직원을 위해 배우자 동반휴직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를 간호해야 하는 직원에겐 가사휴직도 시행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의 경우 첫째 자녀엔 10만원, 둘째 자녀 20만원, 셋째 자녀 50만원을 지급한다.

이찬영 기자 lcy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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