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화장 5곳 시정명령
협회서 분양거래처 제한키도
협회서 분양거래처 제한키도
물가안정 차원에서 불공정 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메추리알 가격 짬짜미(담합)에도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새끼 메추리(유추)의 분양 가격과 분양 거래처를 제한하기로 합의한 메추리 부화장 5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금구농장 등 메추리 부화장 4곳은 지난해 3월 말께 유추의 분양가를 같은 해 6월부터 한 마리당 22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구농장을 포함한 부화장 5곳은 올해 2월에 한국메추리협회 회원이 아닌 메추리 농장에 유추를 분양하지 않기로 담합했다.
이와 함께 회원 농장들에 메추리알 판매 기준가격을 480개가 들어있는 한 박스당 1만6000원으로 정해주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 조처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메추리협회도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협회는 올해 2~4월에 회원 농장들에 5개 메추리 부화장 및 특정 포장용기 제조사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추리는 일반 농장에서 부화해서 생산하기가 어려워, 각 농장들이 전국 10곳의 메추리 부화장에서 유추를 분양받아 알을 생산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메추리 부화장 5곳은 연간 분양되는 유추 수(1400만~1600만 마리)의 70~8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서민생활 품목 가운데 특히 먹을거리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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