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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부당한’ 바이더웨이…공정위, 과징금 부과

등록 2010-11-25 21:14수정 2010-11-26 09:17

계약내용 마음대로 바꾸고
판촉비 6억여원 떠넘기기
편의점 바이더웨이가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판촉비용을 떠넘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더웨이의 부당한 계약변경 및 판촉비용 강요, 부당한 이익 수령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바이더웨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편의점 점포 1494곳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4월에 롯데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세븐에 인수된 바 있다.

바이더웨이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조건으로 납품업체 54곳과 거래를 해왔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인 2009년 5~7월에 임의로 4차례에 걸쳐 판매장려금(일종의 판매수수료)과 매출성장장려금(매출이 늘어나면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 물류비, 물류전표비(상품매출에 대한 정보제공비) 등의 요율을 올려, 납품업체들에 총 1억9150만원을 추가 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회사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영화예매권 세트판매행사’ 등 총 33개의 판촉행사를 벌이면서 납품업체 81곳에 덤 증정비 및 할인행사비 등 명목으로 6억3805만원의 판촉비용을 떠넘겼다. 당시 판촉행사에 따른 비용분담 등은 사전에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바이더웨이는 같은 기간 동안에 76개 납품업체와 ‘골라담아 최대 35% 오프(OFF) 행사’ 등 11개의 판촉행사를 벌이면서, 업체들이 전액 부담한 판촉행사 경비의 집행잔액 4440만원을 자사의 수익금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이번 시정 조처는 공정위가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토대로, 38개 법 위반 혐의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김만환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약 20개 업체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이거나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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