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DS·에버랜드 이면약정서’ 관련 고발인 조사
검찰이 이건희(68) 삼성전자 회장의 ‘법원 기망행위’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창희)는 26일 ‘법원에 거짓자료를 제출했다’며 이 회장을 고발한 경제개혁연대의 한 연구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008년 삼성 에스디에스(SDS)와 에버랜드의 주식을 헐값으로 발행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이 회장은 1심 판결을 앞두고 “손해발생 여부를 떠나 공소장에 피해액으로 기재돼 있는 2509억원을 회사에 지급한다”는 ‘양형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유·무죄가 엇갈리는 우여곡절 끝에 유죄 인정 금액이 227억원으로 줄어들자 이 회장은 차액인 2282억원을 두 회사에서 돌려받았다.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액수를 변제하겠다는 애초 약속을 어긴 것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이 회장에게 2282억원을 돌려준 삼성 에스디에스와 에버랜드의 전·현직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나, 이들 회사는 “사후 정산 약정서에 따라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원에 낸 양형 참고자료를 부정하는 ‘이면 약정서’가 있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피해금의 지급과 사후 정산에 관해 별도로 이 회장 쪽과 두 회사가 작성한 세부약정서를 기초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지만, 경제개혁연대는 이를 근거로 이 회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와 관련자료를 검토한 뒤 이 회장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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