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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강의 끼워팔고, 허위광고 일삼고…학원 22곳 불공정행위 적발

등록 2010-11-29 20:38수정 2010-11-30 10:34

공정위, 겨울방학에 단속 강화
부당하게 강의를 끼워팔거나 허위 광고를 일삼아온 국내 유명학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국내 유명 입시·영어·보습학원 22곳에 대해 부당한 강의 끼워팔기와 허위·과장 광고 행위, 불공정 약관 조항,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으로 시정조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형설에듀(입시학원)는 고1 수학 유명강사의 강좌에 비인기 강사의 강좌를 끼워팔았고 씨엔씨 미술학원은 ‘2009년 홍익대 수시모집 전국 최다 합격’ 등 허위 광고를 내 경고 조처를 받았다. 또 대방열림고시학원은 ‘동영상 강의 개시 때 환불 불가’ 등 학생들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시정권고를 받았다. 정철인터랩(영어학원)과 에듀왕(보습학원) 등은 가맹사업자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2월 중으로 학원 수강생들에게 중요 정보인 환불기준 및 환불가능 여부 등을 고지하지 않은 또다른 학원 3곳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겨울방학을 맞아 편법 고액과외와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행위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조만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20일께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전부터 2011학년도 입시가 종료될 때까지 서울 대치동과 목동 등 유명 학원가를 비롯한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수강료 편법 인상과 강의 끼워팔기,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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