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총급여)별 다자녀 추가공제액
법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2천만원 이하 벌면 2만원대
8천만원 이상은 30만원선
“아동수당 등 확충이 바람직”
2천만원 이하 벌면 2만원대
8천만원 이상은 30만원선
“아동수당 등 확충이 바람직”
근로소득자에 대한 다자녀 추가공제액을 지금보다 두 배로 늘려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개정안대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질 경우엔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를 뼈대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고 팽팽한 설전이 벌어졌다. 정부안은 근로소득자에 대해 ‘두 자녀 50만원, 두 자녀 초과 때 1인당 100만원’으로 돼 있는 현행 다자녀 추가공제를 ‘두 자녀 100만원, 두 자녀 초과 때 1인당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해주면 연간 18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정부안에 반대한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은 “다자녀 추가공제가 확대되면 고소득층이 더 큰 세제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세제감면 방식 대신 아동수당 등 복지예산을 늘리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의원이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미 현행 다자녀 추가공제만으로도 고소득층이 더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근로소득 귀속분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총급여)이 1000만~1200만원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41만9021명이 받은 다자녀 추가공제액은 100만원에 그쳤다. 해당 구간의 근로소득자 1인당 공제받은 금액으로 따져보면 2원씩에 불과하다. 또 1200만~1700만원을 버는 이들은 1인당 3109원, 1700만~2000만원 구간은 1인당 2만2329원꼴로 혜택이 조금씩 늘어났다. 이에 비해 8000만~1억원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엔 1인당 혜택이 31만8820원에 이르러 저소득 구간과 차이가 컸다. 이런 상황에서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해주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일부 여당 의원들은 “소득공제를 늘리면 세부담이 많은 계층의 감세액이 큰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대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 등의 예산이 있지 않으냐”며 정부안을 지지했다. 이날 정부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출산 장려라는 정책 효과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내놓은 바 있어 논란이 이어질 소지가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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