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전선 수주 밀어준 뒤
물량 ‘n분의 1’ 나눠가져
물량 ‘n분의 1’ 나눠가져
대한전선 등 전선 제조·판매사 9곳이 발전소에 쓰이는 케이블 납품 과정에서 짬짜미(담합)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하동화력발전소 7, 8호기 공사 케이블 구매와 관련해 대한전선과 엘에스(LS) 등 9개 전선 제조·판매사들이 사전에 수주업체를 정한 뒤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회사 외에도 가온전선과 일진홀딩스, 제이에스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극동전선, 서울전선 등이 이번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이다.
실제로 이들은 케이블 납품업체로 자기들끼리 사전에 가온전선을 선정하면서 물량을 동일하게 ‘엔(n)분의 1’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가온전선이 2005년 12월에 59억원에 물량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업체들에는 물량을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국가 기간시설인 발전소 공사에 대한 담합 행위를 적발함에 따라, 앞으로 관련시장의 공사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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