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권만으론 조정 쉽지않아
“3배 손해배상제 필요” 83.5%
“정부 상생대책 만족” 14%뿐
“3배 손해배상제 필요” 83.5%
“정부 상생대책 만족” 14%뿐
하도급 기업들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히 도입해야 할 과제로 납품단가 조정에 대한 ‘집단교섭권’ 부여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정부가 지난 9월에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에 만족한다는 하도급 기업은 10%대에 그쳤다.
2일 민간 연구기관인 경제개혁연구소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0월25일부터 11월10일까지 국내 자동차·전자 대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 200곳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하도급 업체의 85%는 여전히 납품단가 조정 과정에서 수급기업 단체 혹은 협동조합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협상을 위임할 수 있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대책에서는 현행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부분적으로 손질해, 협의 신청권만 협동조합에 부여하기로 해 중소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협의 신청권만 협동조합에 부여하기로 한 정부안에 대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본 하도급 업체들은 전체의 8.5%에 그쳤다.
하도급 업체들은 대기업의 횡포로 손해를 입을 경우에 피해액의 3배까지 물어주도록 하는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83.5%),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실태조사 의무화 및 결과 공개(82.5%),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담합행위 규제 일부 예외 인정(81.0%), 공정위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63.5%) 등의 차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의 동반성장 대책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14.0%에 머물렀다.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반영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56.5%가 ‘일부만 반영되고 있다’고 답했고, 26.0%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연구소는 “정부 대책이 일부 진전된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중소기업으로부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상정된 각종 개혁법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집단교섭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방안, 3배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 등이 담긴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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