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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여야 `초고소득층만 감세 철회’ 놓고 진통

등록 2010-12-05 21:21수정 2010-12-06 08:41

한나라 ‘1억1천만원 이상’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제안
민주 의총서 “실제론 감세안” 제동…법인세는 내년 논의
‘부자감세 철회’ 여부로 공방을 벌여온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소득세 추가 감세만 일부 철회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극히 일부 고소득층에 한해서만 감세가 철회될 수 있는데다 법인세는 감세 기조를 유지하게 돼 최종 합의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애초 5일 저녁 조세소위를 열어 소득세·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었다. 앞서 비공개 회의 등을 통해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을 신설해 현행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조세소위의 여야 의원들이 의견 접근을 이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야의 타협안은 소득세는 과표 최고구간을 신설해 해당 구간에만 현행 최고세율(35%)을 적용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문제는 내년에 논의하자는 것이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야당과 감세 부분에 대해 협의했는데 큰 차이가 없어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득세는 1억1000만원 수준에서 새로운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과표 8800만원 초과~1억1000만원 이하에 속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세율을 35%에서 33%로 내려주고 1억1000만원 초과 구간에 속하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만 현행 최고세율을 매기게 된다.

그러나 이런 타협안은 이날 오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제동이 걸렸고, 결국 조세소위는 아예 열리지도 못했다. 실질적인 감세 철회가 아니라는 당내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소득세 감세 일부 철회에 대해서는 부정적 기류가 높아 6일 당내 조세전문가들이 별도로 소위를 만들어 당론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논의 결과에 따라 소득세 추가 감세는 일부 철회뿐 아니라 완전 철회 주장이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인세 문제는 내년에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쟁점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존폐 여부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과 중소기업 투자분에 한해서 공제율을 현행 7%에서 5%로 낮춰서 연장해주자는 것이다.

여야는 또 미술품(작고한 화가의 6000만원 이상 고가 미술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미술시장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해 2~3년 더 늦추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애초 2008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시행을 6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내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신규 세수 발굴 차원에서 내놓은 부가가치세 과세 확대 방안은 일부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조세소위 의원들은 내년 7월1일부터 쌍꺼풀 등 미용 목적 성형수술 진료비와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비 등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학원에 대해서는 1년간 시행을 유예한 뒤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세소위 의원들은 외국인 채권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부활하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율(0~14%)을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검증제도 신설에 대해선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황보연 안창현 이유주현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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