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래기준 마련
‘값싼 기름’ 팔 수 있게
‘값싼 기름’ 팔 수 있게
앞으로 주유소들이 특정 정유회사 브랜드를 표시한 ‘폴사인’과 무관하게 다른 정유회사의 값싼 기름을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주유소가 정유회사와 협상 때 적용할 수 있는 모범 거래기준인 ‘석유정제업자와 주유소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유회사와의 관계에서 을의 지위에 있는 자영 주유소들이 휘발유·경유 공급계약을 맺을 때 자칫 불리한 계약을 맺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준의 핵심은 자영 주유소가 특정 브랜드의 폴사인을 달고서도 다른 제품을 함께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지난해 1월 공정위가 에스케이(SK)와 지에스(GS),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대 정유회사에 대해 시정조처를 내린 이후 주유소들의 혼합판매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대부분 주유소들은 특정 폴사인 제품만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최소한 ℓ당 20~30원가량 기름값을 비싸게 내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가 11월 휘발유 판매가격을 비교해보니, 폴사인을 단 주유소의 기름값이 특정 정유회사 브랜드를 달지 않은 주유소(무폴 주유소)에 견줘 ℓ당 35.66원이 더 비쌌다. 8월 말 현재 전체 주유소 1만2923곳 가운데 1만2397곳(95.9%)이 특정 정유회사의 브랜드를 내걸고 있다. 정유회사 직영이 아닌 자영 주유소는 1만849곳(84%)이다.
새로 마련한 기준에는 주유소가 특정 브랜드의 폴을 달고서도 다른 브랜드 제품을 함께 취급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유사와 주유소 간 1 대 1 계약을 주유소가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정유사가 주유소의 폴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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