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등 부당관행 여전
실적 점검대상 전체로 확대
실적 점검대상 전체로 확대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2012년까지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100조원 규모로 늘리고 대기업의 입찰 참여 하한액을 더 올리는 등의 동반성장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 대책’을 확정했다. 현재 공공부문의 총 구매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122조3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구매한 금액이 79조8000억원(65.2%)을 차지한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목표를 2012년까지 100조원으로 늘리고 구매실적 점검 대상기관을 올해 205곳에서 2012년까지 전체 공공기관(494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 용역에 대한 분리발주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늘릴 방침이다.
중소·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자로 인정하는 입찰제도는 기존 1곳(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내년에는 철도시설공단과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3곳에서 추가로 적용된다. 76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해온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혁신도시건설사업에 한해 상한액 제한 없이 내년까지 전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발주공사에 대해 대형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 규모의 하한액(현행 150억원)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고, 현재 건설 공사에서 시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발주사업에도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4~9일 현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공공기관과의 거래에서 어려움을 호소해 공공부문의 동반성장 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 참여기회 제한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 과도한 저가 낙찰 등이 애로점으로 꼽혔다. 한 예로 2008년 이후 주요 공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협력은 연평균 1~2건에 그쳤고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연장과 어음결제, 기술탈취, 구두계약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적잖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는 법정 비율을 지키지 않은 곳도 전체의 49.5%에 이른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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