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 패널 가격 담합 이유…삼성전자는 자진신고로 면제
유럽연합(EU)의 공정거래 감독 당국인 집행위원회는 8일(현지시각) 엘지디스플레이(LGD) 등 6개 기업의 엘시디(LCD) 패널 가격 짬짜미(담합) 혐의를 인정해, 모두 6억5000만유로(9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집행위는 이날 엘지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 치메이 이노룩스를 비롯한 4개의 대만 기업 등 모두 6개 기업에 대한 엘시디(LCD) 패널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혐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2001년 10월부터 2006년 2월까지 4년여에 걸쳐 최저 가격 설정 등 가격담합을 했고, 미래 제품 개발계획, 공장가동률 등 영업상 중요 정보를 공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엘지디스플레이는 2억1500만유로(3300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고, 치메이 이노룩스가 내야 할 과징금은 3억유로(4500억원)로 가장 많았다. 삼성전자는 최초 자진신고를 한 덕분에 과징금을 모두 면제받았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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