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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물가관리기관 전락한듯”

등록 2010-12-10 08:46

허선 전 사무처장
허선 전 사무처장
허선 전 사무처장 쓴소리
“공정경쟁 촉진 본분 소홀”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고위간부가 최근 ‘물가당국’을 자임하고 나선 공정위를 두고 “경쟁당국이라는 본연의 정책 기조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참여정부 시절(2005~2006년)에 공정위 사무처장을 지낸 허선(사진) 법무법인 화우 선임컨설턴트는 지난 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쟁포럼 세미나에서 ‘공정위 30년의 성과 평가와 향후 결정 과제’ 발표를 통해 이렇게 지적했다. 공정위는 내년 4월에 창립 30돌을 맞는다. 정호열 현 공정거래위원장과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도 이날 세미나에 참석했다.

허 전 처장은 “그동안 정권에 따라서 공정위 정책기조의 중심이 흔들려왔다”며 “경쟁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공정위의 임무인데도 최근에는 본연의 임무는 소홀히 한 채 물가관리 기관으로 전락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물가안정은 시장 경쟁 촉진에 따른 부수적 효과일 뿐인데 본말이 전도된 행태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공정위는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 주요 생필품 가격 변동에 대한 상시 감시 및 현장점검을 벌이는 등 ‘물가잡기’에 전력을 쏟아왔다. 반면에 그는 올해 공정위의 짬짜미(담합) 적발 건수는 지난해보다 저조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허 전 처장은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과징금을 아무리 많이 부과해도 일반 소비자들이 입게 되는 손해는 배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비자집단소송제와 3배 손해배상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일일이 소송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수의 소액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집단소송제는, 지난 5월 국내외 항공사 화물운임 가격 담합 사건으로 도입 여부가 여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아울러 현재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의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과 역할 분담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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