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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민은행, 강정원 전 행장 ‘스톡옵션’ 취소

등록 2010-12-10 22:49수정 2010-12-12 11:52

5300억원 손실로 중징계 받은 때문
국민은행은 10일 이사회를 열어 강정원 전 행장에게 부여된 30억원대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강 전 회장이 은행에 끼친 손해를 회복하려는 조처다. 금감원은 지난 8월 강 전 행장이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투자와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국민은행에 각각 4000억원과 130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하고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강 전 행장은 2004년 11월 61만주의 스톡옵션을 받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 스톡옵션 행사 가격은 5만600원으로 케이비금융 주가는 지난 10일 종가가 5만6800원에 이르러 평가차익이 37억여원에 이른다. 국민은행 쪽은 “강 전 행장이 은행에 끼친 손실을 알고도 스톡옵션 취소를 하지 않으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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