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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총수일가 등기이사 8.97%뿐…‘법적 책임’ 나몰라라

등록 2010-12-13 09:07

주요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주요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공정위가 밝힌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35개 그룹 조사…이사등재비율 삼성 0% 엘지 2.2%
‘경영권 견제’ 보상위·내부거래위 설치도 10% 안돼
대기업 그룹 계열사의 등기이사 가운데 재벌 총수일가의 비중은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수일가가 경영권을 전횡하거나 잘못 행사하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벌 총수들은 2%에 불과한 지분율을 보유하고서도 계열사간 순환출자 등을 통해 총수가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내부지분율은 50%를 웃돌아 사실상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또 이들 그룹에서는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설치 등의 노력도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 이사회 내 총수일가 비중 저조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0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 4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3개 그룹이다. 이 가운데 8개 공기업을 제외한 45개 그룹을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35곳과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 10곳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우선 총수가 있는 그룹 35곳 전체 계열사(1085곳)의 전체 이사 4736명 가운데 총수일가인 등기이사 수는 425명으로, 이사회 내 총수일가의 비중은 8.97%에 그쳤다. 또 전체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가 1명이라도 이사로 등재된 계열사 비중은 28.7%(311곳)였다. 총수일가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인 기업은 28개사(2.6%)로 모두 비상장회사였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은 67개 계열사 이사 324명 가운데 등기이사인 총수일가가 단 한명도 없었다. 삼성은 2008년 ‘삼성특검’ 수사 이후 이건희 회장이 모든 공식 직위에서 사퇴한 바 있다. 또 현대자동차(8.72%)와 에스케이(SK·3.94%), 엘지(2.21%), 현대중공업(4.55%), 금호아시아나(3.74%) 등도 이사회 내 총수일가 비중이 35개 그룹 평균보다 낮았고, 롯데(15.33%) 등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총수일가가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등기이사로 등재된 비중이 너무 낮아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상법은 등기이사가 아니더라도 업무 집행을 지시한 지배주주는 사실상 이사로서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업무집행 지시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현 민사소송법 구조하에서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김 소장은 “상장 계열사의 평균 이사 수가 너무 적어 경영 전반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평가했다. 이번 분석에서 35개 그룹의 이사 수는 평균 7명(상장사 193곳 기준)이며, 이 가운데 사외이사는 평균 3.2명이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45.6%, 사외이사의 평균 이사회 참석률은 86.1%였다.

■ 소수주주 의결권 보호 노력도 미미해 경영진을 견제하는 각종 위원회 설치 노력도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35개 그룹 193개 상장사 가운데, 경영진의 성과를 평가하고 적절한 보상 수준을 정하는 보상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은 14곳(7.3%), 그룹 오너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심사·승인하는 내부거래위원회를 둔 기업도 16곳(8.3%)에 그쳤다. 총수일가와의 거래 혹은 계열사간 거래에서 부당내부거래 사례가 끊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등에 설치 의무가 부여된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비중은 각각 59.1%(114곳)와 47.7%(92곳)였다. 반면에 총수가 없는 10개 그룹 상장사 16곳의 경우엔 감사위(94.1%)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83.3%), 보상위(75%), 내부거래위(84.5%) 등을 설치한 비중이 훨씬 높았다.


35개 그룹에서 집중투표제와 서면·전자투표제 등을 도입한 사례도 극히 미미했다. 이 제도들은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거나 용이하게 해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다.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도 특정후보에 표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자신이 원하는 이사를 뽑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서면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193개 상장사 가운데 집중투표제 혹은 서면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21곳이고,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는 한군데도 없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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