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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저축은행 ‘미봉책 해법’ 부실 또 키울라

등록 2010-12-13 20:25수정 2010-12-14 09:29

정부, 캠코서 부실채권 매입·규모별 차등 감독 검토
전문가 “공적자금으로라도 고강도 구조조정 필요”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저축은행 업권을 뒤흔들면서, 금융당국이 해법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단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동시에, 정부가 요구하는 건전성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저축은행엔 적기시정조처 등을 통해 구조조정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과 정책 실패,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맞물린 만큼, 근원적인 해결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3일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취급업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저축은행 감독 차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105곳 저축은행의 규모가 다양해 같은 감독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대형과 중소형으로 나눠 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9월 개정된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3조2000억원에 이르는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계정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계정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업권별로 나뉘어 있는 예보기금에서 일부를 추려내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문제가 생기는 권역을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전성을 강화하고 문제 있는 곳은 구조조정하며 연착륙시키는 쪽으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 축소는 ‘뱅크런’의 위험을 계산해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년 부실채권 증가에 대비해 저축은행 구조조정기금을 2조5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증액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미봉책’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며, 과감한 구조조정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2006년 저축은행 ‘8·8클럽’을 도입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8% 이상이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 이하일 경우 개별 법인에 80억원 이상을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을 벗어나 거액대출에 나설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이다. 저축은행에 부실이 생겼을 경우, 이를 대형 저축은행이 인수하도록 유도해 ‘폭탄 돌리기’에 급급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감독당국이 적기 시정 조처를 제대로 못하고,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미봉책으로 봉합하는 데 그쳤다”며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부실 기관들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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