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독점 인터페이스 정보공개
국내 중소업체도 진출 가능해져
국내 중소업체도 진출 가능해져
미국 퀄컴이 사실상 독점해온 모바일용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시장에 국내 중소업체들도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이 자사가 독점 공급해온 모뎀칩에 연결할 수 있는 모바일용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다른 소프트웨어 사업자들도 개발할 수 있도록 디지털신호처리기(ADSP) 관련 인터페이스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디지털신호처리기는 파일들을 압축, 변환해 코덱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다. 이와 관련한 인터페이스 정보란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하는 부분과 소프트웨어가 연결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개발도구와 기술문서 및 교육자료 등으로, 제공 품목에 따라 2개월에서 10개월 안에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퀄컴이 모뎀칩을 공급하면서 모뎀칩과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가 연결되는 인터페이스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경쟁 소프트웨어가 공급될 여지가 적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도 퀄컴의 모뎀칩에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게 돼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퀄컴의 차별적 로열티 부과와 리베이트 등에 대해 시정조처와 함께 2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모바일용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재심사를 벌여왔다. 고병희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퀄컴의 자진 시정 등을 감안해 재심사를 종료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퀄컴으로부터 정보공개 방안의 이행 내역을 분기별로 보고받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재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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