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도 한국산업규격(KS) 마크를 살펴보고 고르는 시대가 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5일부터 결혼식장 서비스에 대해 케이에스 인증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케이에스 인증을 신청한 결혼식장들은 종업원 교육훈련, 장애인 등 배려계층을 위한 시설 확보, 재난 대비 안전시설 관리, 음식재료와 종업원의 위생관리 등을 살피는 ‘결혼식장 심사’와 표준약관 이용, 끼워팔기 등 부당한 요구 금지, 예식시간 준수, 고객불만 접수 및 피해보상 처리절차 등을 평가하는 ‘서비스 심사’를 거쳐 케이에스 인증을 받게 된다. 또 인증 뒤에도 매년 정기 심사와 함께 이용자 불만 접수 때 불시 현장조사를 하게 된다.
결혼식장 서비스에 케이에스 인증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계약해제 요구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고가의 부대서비스 이용 강요, 계약 내용 미이행 등 예식장들의 횡포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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