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운영위 ‘본계약 체결승인안’ 전격 상정
부결 예고…“현대그룹과 ‘딜’ 자체 종료 의도”
부결 예고…“현대그룹과 ‘딜’ 자체 종료 의도”
현대건설 채권단의 지분 매각작업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현대그룹은 한 달 만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하고 현대건설 인수에서 멀어질 처지에 놓였다. ▶관련기사 17면
현대건설 채권단은 16일 외환은행·정책금융공사·우리은행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열어, 17일 열릴 주주협의회에 ‘현대건설 주식매매계약(SPA·본계약) 체결 승인안’과 ‘양해각서(MOU) 해지안’을 동시에 올리기로 했다. 두 안건을 올린 것은 어떻게든 현대그룹과의 ‘딜’ 자체를 종료시키겠다는 채권단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그룹이 지난 10일 제기한 ‘양해각서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앞으로 법원이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이와는 상관없이 이후 현대그룹과는 매각작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주주협의회 소속 채권금융회사들은 두 안건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내면 된다. 주식매매계약 체결 승인안은 의결권 비율 기준으로 채권단의 80% 이상, 양해각서 해지안은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주주협의회를 통과할 수 있다. 주주협의회는 8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돼 있지만, 이날 운영위원회에 참가한 3개 기관의 입김이 절대적이다. 20% 이상 의결권을 갖고 있는 외환은행(25%), 정책금융공사(22.5%), 우리은행(21.4%) 가운데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주식매매계약 체결 승인안은 부결돼, 현대그룹과의 매각작업은 무산된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현대건설 매각작업은 원점으로 돌아간 채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예랑 김수헌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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