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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월급 300만원 두자녀 가구, 월 3500원 감세

등록 2010-12-19 20:40수정 2010-12-20 10:17

엘지, 임산부 보호·토털 육아지원 프로그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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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세법시행령 개정안
다자녀 추가공제 두배로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에 따라 내년부터 두 자녀를 둔 가구주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소폭 줄어든다. 월급여 300만원인 사람은 올해보다 월 3500원, 500만원인 경우는 1만3040원, 700만원인 경우는 2만870원을 각각 덜 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올해 세법 개정의 후속조처로 15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안을 보면, 다자녀 추가공제의 경우 자녀가 2명이면 100만원으로, 3명 이상이면 1명당 200만원으로 올해보다 두 배씩 확대된다. 또‘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도입돼, 해마다 연말 국외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과세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10년도분은 내년 6월에 신고해야 하며, 과태료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액의 5%다. 아울러 쌍꺼풀·코·유방·주름살제거·지방흡인 등 미용성형 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은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재정부는 이에 따른 부가세 세수 증가액을 연간 660억원가량으로 추산했다. 면세유 지원 대상도 축소한다. 주말농장 등 일시적 농업 종사자와 어촌에 살지 않는 낚시어선 소유자는 내년부터 면세유를 이용할 수 없다.

양도세 중과 대상인 1세대2주택 판정 때 주택 수 계산에서 빼주는 대상에 지방광역시(인천 제외)에 소재한 3억원 이하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추가했다. 사용자와 합의해 노조 유지·관리 등을 할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해서 지급된 노조전임자 급여는 비용 처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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