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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기외채 규제 ‘효과’…대출금리 상승 ‘우려’

등록 2010-12-20 08:58

외국인 자금흐름 추이
외국인 자금흐름 추이
외국은행 국내지점 반발
고객에 부담 전가될 수도
주식·채권 부분은 ‘구멍’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거시건전성부담금’(일명 은행세 또는 은행부담금)은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충격을 예방할 수 있는 문턱을 마련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줄인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자칫 수출기업 등에 비용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은행세 도입 논의는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이 주로 대외부문의 급속한 자본 유출에 따른 충격에서 발생한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한 예로 2008년 9~12월 사이에만 한국을 빠져나간 외화는 무려 695억달러에 이른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 1998년 4월~2008년 8월 사이에 유입된 외화(2219억달러)의 30%를 웃도는 규모다. 이런 급격한 자본 유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충격이 있을 때마다 원화값을 출렁이게 하고 우리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은행세 도입으로 선물환 포지션 규제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에 이은 자본유출입 규제 3대 대책이 일단락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내놓은 은행세 제도는 급격한 외국자금 유입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일종의 안전막을 쳤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외화부채 및 단기 차입 비중이 높은 외국은행 국내 지점(외은 지점)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전체 부채에서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 은행이 15.3%에 그치는 반면 외은 지점은 54.9%나 됐다. 더욱이 국내 은행은 단기외채가 460억달러, 장기외채가 598억달러인 데 비해 외은 지점은 단기외채가 706억달러나 되고 장기외채는 56억달러에 그쳤다. 이 때문에 한 외국계 은행 임원은 “외은 지점들은 본점에서 주로 단기자금 조달을 통해 채권투자와 외화대출 영업을 한다”며 “단기외채에 0.2%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면 홍콩지점 등에서 이런 영업을 대신하고 한국에서의 영업은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외은 지점에 대한 차별적 규제 도입이 아니라 운영재원을 주로 외화로 조달하는 외은 지점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차이”라며 “다만 이런 차이 때문에 외은 지점에 들어오는 장기 차입금(영업기금)은 제외하는 등 부과대상에 대해 미세 조정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방안은 단기성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예방하는 데는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예시로 든 세율(0.05~0.20%)을 통해 추산한 연간 은행세 징수 규모(2억4000만달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02%에 불과하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은행을 경유하지 않는 외국인의 주식·채권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서도 조건부로 ‘자본거래세’를 매기는 등의 추가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은 외화조달 비용이 올라가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조달비용 상승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것인지 아니면 자산 사용자들에게 부과할 것인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은행이 금리를 올려 대출 기업에 전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화대출 금리를 올려 조달원가 상승분의 일부를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황보연 김수헌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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