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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퇴직연금 시장 내년 2배로”…‘대어’ 몰려온다

등록 2010-12-20 09:25

“유입자금 20조”…현대중·현대차·포스코 등 내년 퇴직연금 도입할 듯
운용규제 완화…확정기여형·개인계좌도 40%까지 펀드투자 가능
과열경쟁 차단…자사상품 편입비율 제한편익제공·가입강요 규제
퇴직연금 시장이 2011년 큰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에 새로 퇴직연금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 규모는 최대 20조원. 지난 10월 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21조원인 것을 고려하면, 한해 동안 시장이 갑절로 커진다는 얘기다. 은행·보험·증권사 등 퇴직연금 시장을 놓고 그동안 치열한 각축전을 벌여온 금융회사들의 퇴직연금 유치 경쟁도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정부도 때맞춰 근로자가 운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IRA)의 주식형펀드 투자를 허용하고, 세제혜택도 확대하기로 해 퇴직연금 시장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의 자사 상품 편입 비율 축소 등 추가 규제를 도입해 불공정·과열 경쟁은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 내년 퇴직연금 시장 40조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퇴직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가 내년에 본격 성장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 기업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던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이 올해 말 폐지되기 때문이다. 또 이달부터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급여 제도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퇴직연금 도입을 미뤘던 기업들이 내년 초부터 퇴직연금 시장에 속속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금융위기 이후 퇴직급여 시장의 제반 여건과 각종 제도 변화를 고려할 때 내년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4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퇴직금 적립 규모가 1조원대에 이르는 현대중공업·현대자동차·포스코·한국전력·케이티(KT) 등 ‘대어’들이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에 퇴직연금 도입을 준비중이어서, 이들 기업을 유치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은행권은 폭넓은 지점망과 거래기업과의 관계를 적극 활용해 퇴직연금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과 증권 쪽도 퇴직연금 관련 조직 확대개편, 결합상품 출시 등을 통해 경쟁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새로 들어오는 퇴직연금 물량이 주로 대형 시중은행이나 대기업 금융계열사 쪽에 몰려, 퇴직연금사업자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월 말 현재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를 보면, 삼성생명이 3조7363억원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국민은행이 2조1745억원으로 그 뒤를 쫓고 있다. 적립금 순위 상위 10개 퇴직연금사업자 중에 은행권이 6개나 될 정도로 특정 업권이 독주하고 있고, 전체 51개 퇴직연금사업자 가운데 상위 10개사의 점유율이 73.2%에 이를 만큼 쏠림 현상이 심하다.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차도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대부분의 적립금을 그룹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과 에이치엠시(HMC)투자증권에 몰아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이나 증권 쪽 일부 중소형사들은 적립액이 100억원에도 못 미친다”며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한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운용규제 완화하고 과열경쟁 차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퇴직연금 활성화·공정경쟁 방안’을 내놨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근로자가 운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도 내년부터 40% 한도 안에서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상장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는 계속해서 금지한다. 또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고 회사가 자산운용을 책임지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은 위험자산 투자한도(주식 30%, 주식·혼합형 펀드 50%)가 충분한 점을 고려해 현행 비중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처가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은 물론 적립금의 투자 수익률 향상과 자본시장 자금 유입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사업자의 빗나간 관행이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책도 마련했다. 우선 과도한 금리 제시와 같은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자사상품 편입 비율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불건전 영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경제적 편익 제공, 유리한 거래조건 제공 등을 ‘특별이익’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품 가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분리해 각각 소득에서 공제하는 등의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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