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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현대그룹 “넥스젠이 나틱시스에 1조2천억 대출 부탁”

등록 2010-12-22 20:31수정 2010-12-23 08:38

현대건설 인수전 관련 법률 쟁점(*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 양해각서 유지 가처분신청 첫 심문서 밝혀
채권단 “현대그룹, 본계약 부결로 가처분 자격 없다”
갈팡질팡하던 현대건설 인수전이 치열한 ‘법정 공방’ 국면에 들어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최성준)가 진행한 가처분사건 첫 심문에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로 벼랑끝에 몰린 현대그룹이 그동안 벼려온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현대건설 재탈환’에 나섰고, 이에 채권단과 현대자동차그룹이 방어전을 펼쳤다.

현대그룹 주장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우선 채권단의 양해각서 해지가 부당하다는 것. 현대그룹 쪽 법률대리인은 “입찰제안서나 양해각서 조항에도 명시하지 않은 (1조2000억원에 대한)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란 요구는 부당하다”며 “대출확인서를 낸 것만으로 의혹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하나는 채권단이 주식매매계약(본계약) 체결안을 부결시킨 것의 ‘절차적 흠결’이다. “정밀실사, 최종가격협상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는데, 채권단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본계약안을 상정해 부결시켰다”는 게 현대그룹의 주장이다.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어떤 조건으로도 매매계약하지 않겠다’고 밝힌 건, 이번 매각이 경쟁입찰이 아닌 (현대차와의) 사실상 수의계약임을 인정한 셈”이라고도 비판했다. 현대그룹은 애초 ‘양해각서 해지 금지’로 냈던 가처분신청 취지를 이날 ‘양해각서상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지위 인정’과 ‘채권단의 현대차와 매각절차 진행 금지’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채권단 쪽은 “현대그룹이 양해각서 체결 때 약속했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양해각서를 해지했다”며 “이와 별개로 본계약 안건이 부결된 이상 현대그룹은 가처분신청을 낼 지위에 있지 않다”고 맞섰다. 채권단 쪽은 또 ‘어떤 사유로 해지되더라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한 양해각서의 ‘부제소 특약’이 있기 때문에 현대그룹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 있던 1조2000억원의 실체도 일부 밝혀졌다. 프랑스 나틱시스은행으로부터 금리 6% 이하로 몇 달 동안 빌린 ‘브리지론’이라는 것이다. 현대그룹 쪽은 법정에서 “현대상선의 우호주주인 넥스젠캐피털이 애초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려 했지만 채권단이 요구한 인수자금 전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 조항 때문에 잠정보류됐다”며 “1조2000억원은 넥스젠이 모회사인 나틱시스한테 부탁해 대출해준 돈”이라고 밝혔다. 하종선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은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외국 투자자들을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대출금을 대체할 계획이었다“며 “(대출 조건으로) 별도의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현대건설 주주협의회는 8개 참여기관 실무진 회의를 열어,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 일정을 고려해 향후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주 초 열릴 예정이었던 주주협의회 전체회의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현대그룹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거나, 현대그룹에 정밀실사 기회를 준 뒤 다시 본계약 체결을 부결시키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 심문기일은 24일 오후 2시로 잡혔다.

황예랑 김수헌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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