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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분양가 상한 폐지…또 ‘건설사 퍼주기’

등록 2010-12-27 19:37수정 2010-12-27 20:22

미분양주택 매입 수도권 확대
4대강 지류 20곳 ‘수변도시’로
정부가 내년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미분양 주택 매입 대상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등 민간 건설회사 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 살리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4대강 사업의 핵심 공정인 보와 준설 공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4대강 주변과 지류하천, 하구, 해안가 등으로 개발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서울을 뺀 모든 지역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됐던 부동산 규제정책은 모두 사라지게 됐다. 또 정부가 대한주택보증 재원을 활용해 민간의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주는 대상 주택을 현행 지방에서 내년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때 민간택지를 원형지로 민간 건설사에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땅을 수용한 뒤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그대로 민간에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들 핵심 정책은 모두 민간 건설사들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건설사들에 고급형 아파트 건설을 통한 이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데다 부동산 경기 회복 때 분양값 인상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 미분양 주택 매입 확대는 건설사가 분양값을 비싸게 책정하고 수급을 예측하지 못해 생긴 미분양을 정부가 사들여주는 것이어서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 또 보금자리주택의 민간택지를 원형지로 공급하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된 그린벨트가 민간 건설사들의 잇속 챙기기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에 4대강 본사업 완료 외에 4대강의 지류하천이 흐르는 20곳을 ‘물 순환형 도시(수변도시)’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는 물이 마른 하천들을 4대강의 물을 끌어올려서 서울 청계천처럼 복원한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금오천(구미), 광주천(광주), 소양천(여주), 중교천(논산) 등 4곳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4대강을 연결하는 자전거길(1728㎞) 설치를 완료하고, 친수구역특별법에 따라 4대강 주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친수구역을 12월까지 지정하기로 했다. 또 국가하천 43개와 지방하천 3771개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4대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에 대해서도 생태환경 관측 시스템 구축, 해안가 친수공간 310곳 조성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에서 시작된 ‘국토 개조 사업’이 주변 도시와 소하천, 바닷가 등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박현 정세라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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