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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오피스텔 기준시가 1위, 타워팰리스 아니네

등록 2010-12-28 18:53수정 2010-12-29 08:11

분당 타임브릿지 ㎡당 452만원대
내년 기준시가 오피스텔 ↑ 상가 ↓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내년도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2.03% 오르고 상업용건물(상가) 기준시가는 1.14% 내린다. 전국에서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과 상가는 각각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타임브릿지와 서울 종로6가 동대문종합상가 D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011년 상업용건물·오피스텔 정기고시’ 자료를 보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2.03% 오르고 상업용건물(상가)은 1.14% 낮아졌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는 내년 1월1일부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다. 기준시가 적용대상은 수도권과 전국 5대 광역시에 있는 상가(3000㎡ 이상, 100채 이상) 5644동(44만2318채)과 오피스텔 3507동(33만907채)이다.

지역별 상가 기준시가 변동률은 부산(1.45%)과 대구(0.17%)가 전년도에 비해 오른 반면, 울산(-2.94%), 경기(-2.24%) 등은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오피스텔의 경우, 서울(2.81%)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부산(2.26%)과 경기(1.60%)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상가 가운데 ㎡당 평균 기준시가가 제일 높은 곳은 서울 종로6가 동대문종합상가D동(1421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으로 1위를 차지했던 서울 신당동의 신평화패션타운(1395만3000원)은 2위로 내려앉았다. 오피스텔의 경우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타임브릿지(452만2000원)가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G동(433만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내년도 기준시가는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재산정 신청은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민원안내 콜센터(1577-2947)를 통해 할 수 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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