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면적 11배에 이르는 90.51㎢(2740만평)의 면적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된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28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은 회의에 앞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개발수요에 비해 경제자유구역이 과다 지정된 점을 시정한다는 차원에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거나 사업성이 결여된 곳에 대해 처음으로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된 면적은 전체 6개 지역 93개 단위지구(571㎢)의 15.9%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합의한 지구는 인천공항 순수공항면적(28.12㎢), 영종도 계획 미수립지 중 육지부분(11.8㎢),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그린벨트지역 일부(7㎢),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선월(1.88㎢)·신대덕례지구(1.26㎢), 대구 성서 5차산업단지(1.46㎢), 대구혁신도시지구 내 첨단복합단지 이외 지역(3.18㎢), 대구 수성의료지구 중 고모·이천단지(0.58㎢) 등 8곳 55.28㎢이다. 이밖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그린벨트지역 일부(12.4㎢),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내 군산배후단지(16.6㎢), 광양권 경제자유구역 여수공항(2.31㎢),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덕례지구 중 구릉지역(1.56㎢),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마천·보배북측지구(2.36㎢) 등 6곳 35.23㎢는 지자체 동의 없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했다.
지식경제부는 해제가 결정된 지역에 대해 내년 2월까지 각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여금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해 정식 해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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