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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백화점에 ‘납품 서면계약’ 의무화

등록 2011-01-03 09:06

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배포
상품권으로 대금지급 등 금지
대형 백화점이 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서면 체결을 의무화하고 판매수수료(마진율) 결정 절차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표준거래 계약서가 마련됐다. 유통분야에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백화점의 특정매입 및 직매입 표준거래 계약서를 제정해 지난 1일부터 시중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특정매입은 백화점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해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를 말하며, 직매입은 백화점이 직접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거래를 뜻한다. 2009년 기준으로 백화점 거래에서는 특정매입 비중이 69.2%로 가장 높고 직매입은 5.6%, 나머지 25.2%는 임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거래 계약서에는 구두발주 방지를 위한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 상품대금 지급 때 상품 혹은 상품권 지급 금지, 정당한 사유 없는 감액 금지, 판촉행사 참여 강요 금지 및 사전 서면약정 후 행사 진행, 계약해지 요건 강화 등이 담겼다. 또 판매수수료를 매출액 증가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결정 및 변경 절차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장 위치를 바꾸는 것을 금지하고 1년이 지나지 않고 변경할 때는 백화점이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 김만환 가맹유통과장은 “백화점협회와 납품업체 단체에 표준거래 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향후 백화점의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 때 이 계약서의 사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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