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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현대그룹 MOU해지 적법”…현대차, 건설인수 급물살

등록 2011-01-05 10:27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법원, 현대그룹 가처분신청 기각…채권단 손 들어
“대출확인서, 담보제공 않는다는 자료로 불충분”
채권단, 현대차와 다음주 양해각서 체결 예정
*MOU : 양해각서
현대건설 경영권이 현대그룹이 아닌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현대건설 채권단(주주협의회)이 현대그룹과 맺은 지분매각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데 대해 4일 법원이 “적법하다”며 채권단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현대그룹은 사실상 현대건설 인수를 포기해야 할 ‘벼랑 끝’에 내몰렸다. 채권단은 이후 매각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어, 7일 현대차를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하고 다음주 양해각서를 맺을 예정이다.

■ 법원 “현대그룹 자료제출 의무 위반”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최성준)는 현대그룹이 “양해각서 해지를 취소하고 이후 현대차와의 매각 협상 진행을 금지해달라”며 채권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양해각서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현대그룹이 양해각서를 맺을 때 약속했던 ‘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그룹은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 명의로 프랑스 나틱시스은행에 예치한 1조2000억원의 자금 출처와 관련해 3차례 ‘대출확인서’를 내긴 했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기엔 부족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현대그룹은 이 돈이 “현대건설이나 계열사 주식·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대출금”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출확인서에 대해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 담보 제공이 예정돼 있지 않았다는 증빙자료로는 충분하지 않고, 인출에 제한이 없다는 증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대출확인서를 작성해준 두 사람의 소속 회사와 직책도 의심스럽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채권단과 현대차에도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결정문에 첨부한 ‘재판부의 소회’를 통해 “채권단이 의혹 제기에 흔들리면서 원칙을 번복하고 현대그룹에 양해각서에서 정한 것 이상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점, 현대차가 계속 의혹을 제기해 입찰절차 진행에 많은 혼란을 야기한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들의 대형 인수·합병(M&A)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단과 현대차의 신뢰에 어긋나는 태도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행보증금 몰취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본안소송을 포기할 경우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돌려줄 방침이다.

■ 채권단, 현대차와 매각협상 ‘속도’ 이제 채권단은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와의 협상에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당장 5일 전체 채권단(주주협의회) 회의를 열어 현대차에 현대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올린다. 이 안건은 출자금액 기준으로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 채권단 주관사인 외환은행은 이어 7일 각 채권기관들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바탕으로 현대차와 다음주 중 양해각서를 맺을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으로 현대건설 매각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예정대로라면 2월 말까지 현대차와 본계약을 체결하고 늦어도 4월 초께 매각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그룹은 즉각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대그룹 쪽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온 뒤 곧바로 ‘입장자료’를 내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뒤집기 위한 의도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채권단의 주장과 논리가 법원에 의해 여과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항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앞으로 가처분신청을 본안소송으로 전환하는 한편,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채권단과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나설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현대건설 매각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몇년간 더 이어질 수도 있다.

현대차 쪽은 법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현대차는 “법과 입찰 규정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권단과 후속 절차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건설을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도약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예랑 김수헌 이형섭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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