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신년인사회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열린 5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사공일 무역협회장(왼쪽 둘째), 정몽구 현대 기아차 회장(왼쪽 여섯째) 등 재계 참석인사들이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채권단 ‘현대차 우선협상대상자로 변경’ 안건 상정
현대그룹 “포기못해” 항고 예고…진통 이어질 듯
현대그룹 “포기못해” 항고 예고…진통 이어질 듯
‘법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이 현대건설 매각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는 구실을 할 수 있을까? 지난 4일 법원이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를 해지한 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현대건설 매각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법원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결정 이후, 일단 채권단과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 쪽에 급격히 힘이 쏠리는 분위기다. 증권사들은 5일 현대건설 목표주가를 기존 7만원대에서 9만~11만원으로 올려잡는 등 긍정적인 내용의 전망보고서를 쏟아냈다. 인수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돼 이제 현대건설 자체 실적이나 수주에 관심이 집중될 거라는 이유에서다. 한종효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현대건설 기업가치가 훼손될 우려는 해소될 전망”이라며 “현대그룹이 항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인수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당장 채권단은 이날 현대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위 변경하는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올렸다.
그렇다고 ‘후폭풍’이 잦아들었다고 단정하기엔 이르다. 이날 현대그룹 쪽은 “현대건설 인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엔 변함없다”고 거듭 밝혔다. 현대그룹은 항고 이외에 후속조처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롭게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게 문제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본안소송을 낼 수 있지만, 이미 한차례 법적 판단을 받은 사안인데다가 현대차로의 매각이 확정되는 오는 4월 이전에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부담이다. 현대차로의 매각이 확정된 이후 ‘매각 무효’ 소송을 내거나, 채권단과 현대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는 방안 등도 가능하다.
가처분사건에 대한 항고심에서 판세를 뒤집을 ‘비장의 카드’로 채권단이 요구해왔던 프랑스 나틱시스은행 대출계약서 원본을 제출해 재판부 설득에 나설 수도 있다. 한 변호사는 “가처분소송이 증인 신문도 없이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승산은 낮지만 현대그룹이 항고나 본안소송을 통해 다시 한 번 반전을 노려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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