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용 떠넘기기 등
농협중앙회와 예스24, 현대아이파크몰 등이 서면약정을 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회사들이 판촉비용 부당 강요와 부당한 계약 변경, 부당 반품 등의 불공정행위를 벌여 시정명령과 함께 이런 사실을 납품업체에 통지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예스24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모두 439차례 자체 판촉행사를 벌이면서, 전체 판촉비용 56억9071만원의 44%에 이르는 25억148만원을 1320개 납품업체에 서면약정도 없이 떠넘겼다. 이 회사는 2008년 4~12월에는 51개 출판사와의 거래에서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한 채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대아이파크몰의 경우엔 2007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 10개 납품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판매수수료율을 1~7% 인상해, 총 2685만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농협중앙회도 2008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납품업체 한곳에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을 신설해 28만원을 추가 부담시켰다. 이 회사는 또 2008년에 10개 납품업체에 대해 총 1378만원에 이르는 매입상품을 유통기한 임박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유통 분야의 법률제정 추진과 함께 직권조사와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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