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이 “현대건설 채권단(주주협의회)이 지분 매각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한 데 대한 항고장을 10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채권단이 이번주 중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건설 지분 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과는 별개로, 현대그룹과 채권단 사이의 법적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현대그룹 쪽은 이날 자료를 내어 “항고와 본안소송을 통해 일방적인 양해각서 해지가 무효임을 끝까지 밝히겠다”며 “현대건설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다. 법원 관계자는 “보통 고등법원 가처분사건은 서너달 뒤에나 결정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물론 재판부가 현대차로의 매각작업이 이르면 3월 말께 완료되는 점을 감안해 결정시기를 다소 앞당길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설사 법원이 현대그룹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채권단 쪽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현대그룹은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반대로 현대그룹이 패소하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최종 결론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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