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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석유업계 과징금 1천억원 감면 특혜”

등록 2011-01-17 11:16

박선숙 의원 “4회 이상 상습담합 적발뒤 가산금 안 물려”
공정위 “여러 품목 위반을 단일사건으로 처리한것” 반박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3년간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석유화학업체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물려야 할 과징금 1000억원가량을 깎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박선숙 의원(민주당)은 “공정위가 2009년 12월에 의결된 액화석유가스(LPG) 짬짜미(담합) 사건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서 법 위반 횟수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산해야 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고시’를 보면,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3회 이상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4회부터 기본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가산하도록 하는 ‘의무적 조정 과징금’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8차례 법을 위반한 에스케이(SK)에너지는 801억원, 5차례 법을 어긴 지에스(GS)칼텍스는 111억6000만원가량을 추가로 부과받아야 했지만, 이를 면제해줬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엘피지 담합 사건뿐 아니라 옛 삼성종합화학 등 다른 석유화학업체에 대해서도 과징금 13억원이 누락됐다”며 “공정위가 2008년 이후 가산하지 않은 과징금이 1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의무적 조정 과징금’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발표한 공정위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영화배급과 지로수수료 관련 담합 사건에서 각각 최근 3년간 시정권고 이상의 조처를 3회 받은 업체들에 대해 과징금 1억5000만원가량이 가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공정위가 2008년 10월24일 과징금 부과 고시를 개정한 지 보름여 만인 11월10일 다시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에스케이에너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160억~480억원가량 줄어들었다”며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위반 횟수 기준이 3회에서 4회로 바뀌었기 때문인데 에스케이에너지에 대한 의결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라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엘피지 담합 사건에서 자진신고한 2개 업체에 총 2596억원의 과징금을 감면해줬지만, 해당 업체가 담합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6개월이나 더 담합을 주도했고 조사가 마무리될 시점에야 조사 협조에 나섰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공정위 쪽은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업계가 같은 모임에서 여러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 담합을 했기 때문에 (개별 사건으로 의결됐더라도) 이를 단일 사건으로 간주했다”며 “이런 기준으로 법 위반 횟수를 산정하면 의무적 조정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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