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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포스코의 고민…신제강공장 풀릴까

등록 2011-01-18 10:37

정부, 고도제한 조정 오늘 논의
공항 활주로 연장 등 저울질
인도쪽 제철소도 이달말 결론
포항 신제강공장과 인도 오리사주 일관제철소. 요즘 포스코의 속을 끓이는 문제 두 가지다. 포항에선 공장 높이가 군사시설제한구역의 고도제한보다 높다는 이유로, 인도에선 환경 파괴 논란 등에 휩싸여 사업 추진에 각각 제동이 걸린 상태다. 올해는 골치 아픈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의 실마리가 먼저 보이는 쪽은 포항이다.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포스코에 건축 허가를 내줄지를 논의한다. 공항 활주로 길이를 연장하고 표면을 높여 고도제한을 피해 가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저울질 중이다. 위원회가 포항시와 국방부 간에 이견을 조정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놓으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포스코 쪽은 조심스레 긍정적인 결과를 점치고 있다. 지난 13일 발표한 올해 경영계획에서도 “행정조정위원회 승인 후 한달 안에 준공해 공장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1조3000억원을 투자해 93%가량 공사가 진척된 상황에서 지난해 국방부의 요구로 뒤늦게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공장 철거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다. 13일 기자와 만난 최종태 포스코 사장도 “조만간 결론이 날 걸로 본다”며 “결정이 늦어져도 쇳물 비율을 조절하고 있어 생산 차질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활주로 연장에 따른 소음 문제로 지역 주민이 반발하거나, 공항 활주로 각도까지 틀어주면서 신축을 허용했던 ‘제2 롯데월드’와 비교되는 것은 부담이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애초 건축 허가를 내줬던 포항시 잘못도 있고, 신축인 제2 롯데월드와 달리 완공된 건물이라 특혜를 줬다고 할 순 없다”며 “대신 포스코가 추가 공사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쪽은 진척이 상대적으로 더디다. 이달 말께 인도 환경부 장관이 포스코의 제철소 건설사업이 산림보호법을 어겼는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지난해 환경부 장관은 “관련법 검토가 끝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오리사주 정부에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준양 회장은 13일 “몇 가지 조건이행을 전제로 긍정적인 결론이 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당장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다. 오리사주 정부가 포스코에 광권 탐사·개발권을 준 데 대해 다른 업체가 반발해 제기한 소송의 대법 판결이 남아 있어서다. 지난해 인도 고등법원은 “포스코에 준 개발권을 재검토하라”고 판결했다. 지역 주민이 보상금 액수와는 상관없이 이주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점도 여전히 변수다. 5년째 지지부진했던 인도 사업은 올해도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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