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내의 등 11개 품목 피해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설 명절을 앞두고 11개 품목에 대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11개 품목은 최근 소비자상담 건수가 급증한 발열내의·전열기구와 함께, 제수용품, 상품권,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 자동차연료절감기, 인터넷 영화예매 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성형수술, 택배서비스 등이다.
발열내의는 발열효과를 느끼지 못하거나 탈색 등 염색 불량으로 얼룩이 지는 피해 사례가 많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발열내의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2009년 한건도 없었지만 지난해에는 230건으로 늘었다. 발열효과는 원단 소재 및 개인의 활동성이나 땀 배출량에 따라 차이가 큰 만큼 제품 구입 때 이런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절전형 제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과도하게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전기히터 등 전열기구도 피해사례가 늘어난 품목이다. 공정위는 “몇몇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전기히터는 산업용이므로 가정에서 구매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차량 점검 이벤트를 앞세워 자동차 연료절감기를 장착한 이후 대금을 요구하는 행위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단 제품이 차량에 장착되면 제품 가치가 훼손돼 청약 철회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사기성 영화예매 사이트들이 영화예매 대금만 받고 잠적해버리는 사례가 있는 만큼, 영화 할인쿠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극장과 발행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설 명절 때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