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의 가짜 누리집을 만들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돈을 빼돌리는 신종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ㅇ씨는 최근 검찰청 직원이라는 이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ㅇ씨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며, 대검찰청 누리집에 접속해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ㅇ씨는 그가 불러준 누리집 주소로 접속해,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모든 정보를 입력했지만, 사기범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뱅킹으로 100만원을 가로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들은 공공기관 사이트와 똑같은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피해자에게 직접 누리집 주소를 불러준 뒤 접속하도록 한다”며 “화면의 다른 정보들은 실제 검찰청 누리집과 똑같이 구성해 피싱사이트인지 알아채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출광고를 한 뒤, 대출 희망자를 제도권 금융회사 이름을 도용한 피싱사이트로 유인해 개인정보만 빼돌리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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