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주의→발생주의로 변경…공기업 137곳 제외
전문가 “재정건전성 더 자세히 파악할 개념 필요”
전문가 “재정건전성 더 자세히 파악할 개념 필요”
정부가 내년부터 비영리 공공기관 145곳의 부채를 나랏빚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새로운 재정통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 몇년 새 가파르게 늘어난 공기업 부채가 포함되지 않았고 미래에 재정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국민연금 충당부채 등이 제외됨에 따라, 과소추계 논란이 여전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재정통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개편안은 회계기준을 기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꿔, 기존에 부채로 잡았던 항목 외에 미지급금과 선수금, 예수금 등도 부채에 새롭게 편입하기로 했다. 또 정부 역할을 대신 수행해온 민간관리기금 20곳과 비영리 공공기관 145곳도 국가부채 항목에 추가된다. 나머지 공공기관 137곳은 ‘원가보상률’(판매액을 생산원가로 나눈 값)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부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3년 평균 원가보상률이 50% 이상이면 시장에서 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보고 정부 부채에서 뺀 것이다.
개편안은 공적연금에 대한 충당부채도 국가부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충당부채란 미래에 발생할 연금 지급부족 상황에 대비하려면 충당해야 하는 금액을 부채로 잡는 것을 말한다. 국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의 경우에도 충당부채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고, 현재 국가채무로 분류된 국민연금 등이 보유한 국채도 내부거래로 간주해 제외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2001년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정부재정통계기준(GFS) 등 국제 기준과 다른 나라 사례 등을 준용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부채 규모가 최신 국제 기준에 맞지 않아 과소추계됐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따라 국가부채(2009년 말 기준 359조6000억원)를 새롭게 산정하더라도 부채 규모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추가된 부채 항목에 따라 늘어날 부채 규모가 대략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기존에 부채로 잡혀 있던 국민연금 등의 보유 국채 100조원가량이 부채 통계에서 빠지면 종전 통계와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국제 기준을 따랐다고 하지만 정작 국내 실정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국책 사업을 수행하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기업이 모두 제외된 점이 대표적이다. 2009년 기준 공기업 21곳의 부채는 무려 212조1000억원에 이른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무역학)는 “원가보상률이라는 정량적 평가에만 치중하게 되면 정부의 4대강 공사를 떠안은 수자원공사의 부채 등이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사정을 고려할 때, 연금 충당부채 등을 제외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견해도 나온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재정건전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으려면 국제 비교가 가능한 통계와 별도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관리대상 정부 부채’ 통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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