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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클린카드’ 미용실·노래방서도 못쓴다

등록 2011-01-27 19:24

금지장소 구체적으로 명기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기관의 ‘클린카드’ 사용처를 까다롭게 제한하기로 했다. 룸살롱뿐 아니라 미용실과 노래방, 실내 골프장에서도 클린카드의 사용이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보낸 ‘2011년 예산집행 지침’을 통해 클린카드의 사용법과 금지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기했다고 27일 밝혔다. 클린카드란 여종업원이 나오는 유흥업소 이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카드로, 지난 2009년 청와대 행정관의 성 접대 파문이 터지면서 정부가 관리 강화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지침에는 접대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가운데 클린카드로만 써야 하며, 룸살롱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이·미용실과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와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등에서도 클린카드의 사용이 금지됐다. 정부는 또 업무상 이유로 클린카드 대신 개인카드를 쓰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공무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별도로 관리해 향후 해당 공무원의 공무 출장 때 운임 할인에 사용해 경비를 줄이도록 했다.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과정에서 생기는 포인트 역시 해당 기관에서 경비로 사용해 예산을 줄이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휴가 사용 촉구에도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도록 지침을 내렸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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