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공연 미끼로 충동구매 부추겨
홀로 사는 김아무개 할머니는 지난해 11월 집 주변에 있는 한 ‘홍보관’에 가서 주스기를 59만8000원에 사고 계약금으로 1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인근 마트에서 확인해보니 이 주스기의 가격은 20만원에 불과했다. 이 홍보관에서는 건강강좌를 열거나 무료로 사은품을 나눠주면서 소비자들의 환심을 샀다.
최근 이런 ‘홍보관’이나 ‘체험방’을 차려두고 건강기능식품 등을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팔고 사라지는 이른바 ‘떴다방’식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31일 “‘떴다방’식 업자들이 늘어나면서 노인 등 취약 소비자계층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을 보면, 주택가 인근 상가 등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하루 2~3차례 게임과 노래, 건강강좌 등을 함께 하거나 사은품을 나눠주면서 충동구매를 부추기는 사례가 많았다. 또 사은품을 미끼로 제품을 판매한 뒤 예고없이 점포를 없애고 철수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반품을 하거나 애프터서비스(AS)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공정위는 무료 사은품 등을 미끼로 삼는 홍보관 등의 방문을 자제할 것과 방문하더라도 홍보관의 임대차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돼 제품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반품을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3개월 이상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하는 등 방문판매법상 법적 규제를 우회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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