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등 세금을 깎아주거나 내지 않도록 한것
선심성 남발로 국세수입의 14.3%까지 규모 커져
선심성 남발로 국세수입의 14.3%까지 규모 커져
민주당이 최근 무상 급식·의료·보육을 제공하고 대학생 등록금을 반값으로 깎아주는 이른바 ‘보편적 복지’ 정책의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놨습니다. 총 16조4000억원이 필요한데,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폐지 등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의 철회와 함께 제시한 안이 비과세·감면 축소입니다. 비과세·감면은 어떤 것이고, 축소가 가능할까요?
비과세·감면은 조세제도 가운데 세금을 아예 내지 않도록 하거나(비과세), 일정액을 깎아주는 것(감면)을 말합니다. 정부가 이런 ‘당근’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특정 계층을 지원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1960년대 전략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처음 도입된 이래 투자와 저축 증대,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분야가 확대됐습니다.
일반인들과 관련되는 대표적인 항목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작성하는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의 일정액을 과세의 대상에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근로자들은 보험료·교육료·의료비·신용카드·주택자금의 일정액을 공제받고 있습니다. 올해 근로자 소득공제로 감면되는 세금이 약 6조2400억원입니다. 또 농임어업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에 대한 면세와 농축임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세율을 0으로 적용해 비과세하는 것)로 농임어업인들에게 3조2100억원의 혜택이 돌아갑니다.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2조8100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1조4300억원) 등도 주요 항목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남발되다보니 그 규모가 과세기반을 잠식할 정도로 비대해졌습니다. 비과세·감면 총액은 2000년 13조2800억원에서 2010년 30조1300억원으로 10년새 16조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 잠정치도 31조3000억원가량인데, 이는 국세수입액의 14.3%나 차지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매년 비과세·감면을 줄이겠다고 천명해왔습니다. 개별 항목별로 종료일(일몰시한)을 정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확실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데다 국회의원들이 선심성으로 남발을 하거나 각종 로비 탓에 제대로 제어가 되지 못합니다. 지난해 정부가 주로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냈으나 국회가 이를 뒤집은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또 각각의 비과세·감면 항목에는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돼 있어 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그래서 대폭 축소가 어렵습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근로자·중소기업·농민 등 소위 취약계층 관련 항목이 전체의 70~80%에 이른다”며 “축소라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10여개 항목, 5조원 이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에 비과세·감면에서 6조5000억원가량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이를 얼마나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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