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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세입자보호법’ 2월국회 논쟁 예고

등록 2011-02-09 19:59

민주 “임대 4년 보장·임대료 인상 10% 제한” 추진
정부·여당 “제도도입전 임대료 과도하게 오를수도”
민주당은 세입자한테 임대기한을 최대 4년까지 보장하는 ‘임대계약 갱신청구권’과 전월셋값 상승폭을 2년에 최대 10%로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 도입을 2월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이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터라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전월세대책특위는 9일 세입자의 임대계약 갱신청구권과 전월셋값 인상률 상한제를 뼈대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월 국회가 열리는 대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세입자가 2년 전월세 계약 만기 뒤 재계약을 원하면 임대료 연체 등 중대한 과실 사유가 없으면 한 차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폭도 연간 5%로 한정해 2년 만기 재계약 때 최대 1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쪽에서는 임대료 상승폭을 2년에 물가 범위 두 배 이내로 한정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이보다는 상대적으로 후퇴한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는 4건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 쪽 3건은 이번 당론 추진안으로 대체될 예정이며,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안은 세입자에게 최대 6년의 임대기한을 보장하고, 전월셋값 인상폭을 재계약 시점에서 최대 5% 한도로 제한하는 좀더 강력한 보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내 기류는 부정적이다. 국토해양부는 얼마 전까지도 전월셋값 상승을 일시적·부분적 현상으로 평가했으며, 임대료 상한제에 대해서는 “우선 먹기에 단 독배”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최근 전월셋값 상승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몽준 의원은 “전셋값 급등에 집값이 오르면 해결될 것이라는 처방은 무책임한 소리”라며 공공임대 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여당 안에서도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를 여야 원내협의에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임대료 상한제 등에 대한 주요 반대 논리는 임대료 상승기에 이를 도입하면 집주인들이 제도 도입을 앞두고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 전월셋값 폭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대기한 보장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던 1989년 말, 전월셋값이 큰 폭 올랐던 점을 들어 ‘부작용론’을 펼치기도 한다. 하지만 1987~1990년은 전셋값은 연간 13~19%, 매맷값은 연간 7~21%씩 치솟던 부동산 폭등기로 당시 전셋값 상승을 세입자 보호제도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전셋값은 당시 일산·분당 새도시 계획과 1989년 말 세입자 임대기한 2년 보장 입법 등을 거치며 1991년 연간 1.9% 수준으로 안정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채란 변호사는 “세입자 보호 입법의 도입 초기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럽·미국·일본처럼 세입자들이 주거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서둘러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라 이유주현 고나무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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