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공정거래법상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4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계열 금융회사 의결권 행사 제한 관련규정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삼성 쪽은 관련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봐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경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벌 금융사들의 의결권 제한에 대한 정부당국과 삼성금융그룹 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