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이 시작된 시점까지도 중소 납품업체와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5대 티브이(TV)홈쇼핑 업체에 대해 시정 조처를 내렸다.
공정위는 지에스(GS)홈쇼핑과 씨제이(CJ)오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5개 업체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납품업체 900여 곳에 거래가 시작될 때까지도 서면계약서를 주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납품업체와의 거래 전에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상품판매 방송뿐 아니라 인터넷쇼핑몰과 카탈로그를 통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도 해당 납품업체와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거래수량 등 중요한 거래조건을 빠뜨린 채 서면계약서를 교부해 문제가 됐다. 이럴 경우에 갑의 위치에 있는 홈쇼핑업체들이 납품업체에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어 납품업체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5개 홈쇼핑업체가 지난해 12월에 도입한 동반성장협약에 포함된 서면계약서 사전교부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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